콘도나 타운하우스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 번 짚어봐야 할 뉴스입니다.
토랜스에 있는 499세대 규모의 한 콘도 단지에서, 입주민들이 가구당 약 4만 9천 달러(약 6,500만 원)에 달하는 HOA 특별부과금(special assessment)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단지 소유주인 Stephen Wang 씨는 "대부분의 주민들처럼 저도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부과금은 건물 포디움(주차장 상부 구조물) 전면 재시공, 배관 재교체, 엘리베이터 수리 등 대형 공사 3건이 겹치면서 발생했습니다. 포디움 공사만 1,300만 달러, 배관과 엘리베이터까지 합치면 총 공사비가 1,9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비용을 499세대가 나눠서 부담하게 된 것이죠.
비슷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샌클레멘테의 한 단지에서도 가구당 2만 6천 달러의 긴급 지붕 공사 부과금이 나와 논란이 됐고, ABC7 보도 이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시청자 제보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HOA 전문 변호사 Michael Kushner(MBK Chapman)에 따르면, 보험료 상승과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발코니 점검 의무화법이 특별부과금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캘리포니아에는 HOA를 감독하는 별도의 규제 기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Davis-Stirling Act가 HOA 운영 규칙과 소유주 보호 조항을 담고 있지만, 모호한 부분이 많아 HOA 측이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유주는 뭘 할 수 있을까요?
Kushner 변호사가 제안하는 실질적인 자기 보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재정 공시(annual financial disclosure) 꼭 확인하기 — 특히 "적립률(percentage-funded)"이 핵심입니다. 이 수치가 55% 미만이면 재정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 모든 소통은 서면으로 남기기
- HOA 미팅에 꾸준히 참석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기
법을 어긴다고 판단되면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사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금전적 방어책입니다.
콘도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물의 HOA 재정 상태와 최근 특별부과금 이력을 계약 전에 꼭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